수산물품질검사원 여수지원은  20일 광양세관(세관장 채광률)과 불법 수입 수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 및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업무에 대한 상호협조 해 나가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체결에 따라 두 기관은 합동단속 실시, 정보의 상호 제공, 단속 범위을 벗어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발견시 상대기관 인계 등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업무에 대한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또 두 기관 간 상호 업무협력 강화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원산지표시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 한종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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