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및 인근 7개 현 수산물 가공식품 수입을 10년 넘게 허용해왔던 정부가 앞으로도 수임을 계속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2011년 3월 25일 후쿠시마 등 4개 현에 대한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고, 2013년 9월 9일에는 후쿠시마현 및 인근 7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조치를 내렸다.

금지 조치의 대상은 수산물로 제한했다. 수산물은 원물 및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물로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생선포도 수산물에 해당한다.

대신 가공식품은 수입을 허용했다. 후쿠시마 생선포라도 생선채로 팔거나, 양념과 첨가물로 조미했다면 가공식품으로 얼마든지 팔아넘길 수 있다.

정부는 당시 가공식품까지 전면 금지하기에는 관리해야 할 범위가 너무 넓었다고 해명했다.

예를 들어 수산물 수입 금지 지역 중에는 군마 등 아예 바다와 접하지 않는 지역도 있는데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국가의 수산물 원물을 가져다가 가공해 파는 것까지 막는 건 강도가 지나치다는 이유다.

게다가 수산물은 라면 스프나 조미료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되는 만큼 가공식품까지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도 낮고, 관리의 범위도 넓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출 후에도 가공식품 허용이란 기존의 느슨한 조치를 유지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은 “기존에도 후쿠시마 수산물 가공식품은 계속 수입을 허용해왔고, 앞으로 기존 기준을 바꿀 계획은 없다”며 “방사능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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