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외국인력에 대한 관리체계가 분리돼 있어 행정처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인력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제도를 일원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력이 어촌에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선 도입국가를 다원화하고, 지역별 지원센터를 설치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인력 운영 효율화 조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수협중앙회 산하 수산경제연구원 최근 펴낸 ‘외국인어선원 제도개선 및 운영 효율화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박진규 수경원 박사가 책임을 맡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로 양분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단기와 장기방향의 시기별 제도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외국인어선원 도입제도는 어선 톤수에 따라 20톤 미만은 고용허가제(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20톤 이상은 외국인선원제(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로 분리돼 있다.

박 박사는 단기적으로 현행 근거법을 유지하되 한국산업인력공단(고용허가제)과 수협중앙회(외국인선원제)가 맡고 있는 사후관리를 통합하고, 장기적으로 외국인선원제 방식으로 인력 선발부터 사후관리를 공단 또는 수협과 같은 수산분야 비영리법인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개편 방향에 대해 박 박사는 양 제도의 장점 결합 및 인력 유치의 용이성, 공공성ㆍ투명성 확보 및 현실성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외국인어선원 선발ㆍ관리 공공성 강화 요구에 따라 선결조건으로 제도 관리주체는 정부이고, 운영주체는 수산분야 비영리법인이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제도 일원화를 주장한 것은 분리된 체제로 외국인력을 공급하다 보니 문제점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업현장에서는 같은 어선원임에도 도입제도에 따라 신규인력 신청 등 행정업무 수행 시 주무관청의 차이로 서류작성 양식 및 처리 절차의 상이성 등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 간 어선원 현지 송출비와 어선주 관리비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20톤 이상 선박에 적용되는 ‘선원법’ 적용을 받을 경우, 매월 비용[선원노련 3~5만원(복지기금), 수협 1.5만원(선원관리비), 민간 관리업체 1만원(관리수수료)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의 경우 연 4회로 신규인력 신청이 제한돼 인력공급 차질로 인한 적기 출어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관리업체의 부재로 어선주가 직접 인력관리를 함에 따라 높은 이탈률과 고충처리 등 사후관리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박 박사는 외국인력 공급이 수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력 운영도 효율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외국인선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도입국가를 다원화하고, ODA 지원으로 우수 어선원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신체적으로 건장한 세네갈, 가나 등 아프리카 수산국가와 해수부 간 ODA 사업을 통해 현지에서 어선원을 양성하고, 수료생을 국내 초청연수제도를 통해 도입, 일정 기간 연수 후 연근해어선원으로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외국인선원 선발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송출국 현지사무소 개소 필요성도 제기했다.

주요 도입국가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현지에 수산분야 비영리법인 현지사무소를 개소한 후, 현지 공공기관과 MOU를 체결해 공정한 선발 절차를 통해 인력을 선발하자는 것이다.

초기 예산 소요 부담을 고려해 해수부 지원 하에 수협중앙회가 운영 중인 해외수산물수출지원센터 중 동남아 국가의 현지 센터(자카르타, 호치민 등)를 활용하고, 센터 미설치 지역은 별도로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특히, 외국인력의 국내 도입 후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시도 지역에 ‘외국인선원지원센터 지역본부(가칭)’를 설치한다면 담당자의 현장 출장을 통한 고충 해결 및 각종 행정 지원을 적시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안도 제시했다.

외국인어선원 현지교육 콘텐츠의 다양화ㆍ내실화 방향에 대해서 박 박사는 선발 공고 당시 한국어 기초 능력자 및 승선경험자 선발, 안전재해ㆍ인권교육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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