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보상’ 내역사업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맑은 물 공급 정책에 따라 면허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에 대해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용 및 시설철거비 등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보상 내역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총 24억 9,700만원으로, 이 중 대책위원회 운영비가 2,400만원, 피해어업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24억 7,300만원이 편성됐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예산에 손실보상금으로 114억 4,600만원을 반영했으나,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어업인들이 피해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잔존시설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행법으로는 보상금 산정 및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보상금 예산을 전액 이월했다.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현액(전년도 이월액 포함)은 173억 7,200만원인데, 2022년도 이월액 114억 4,600만원은 재이월이 불가하므로 전액 불용처리되고, 2023년도 예산액 59억 2,600만원 중 일부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운영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은 다음연도로 이월될 전망이다.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과 관련해 피해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자가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 기준과 산정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신청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보상금 표준단가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024년에 필요한 보상금 규모는 약 230억원이지만, 2023년도 이월 예상액(59억 200만원)을 제외하고 24억 7,300만원만 계상했고,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돼 있고, 특별법상 절차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 공고부터 실제 보상금이 지급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된다. 즉, 최소 90일 이상 보상금 지급신청을 공고해야 하고, 보상금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대상자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보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 결정서를 송달하게 된다. 결정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은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일부 신청인의 경우 손실금 보상 범위 및 금액에 대해 이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의신청서를 받은 후 손실보상대책위원회는 재심의를 통해 보상금을 최종 확정하며, 보상금은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이처럼 손실보상금의 지급절차를 고려할 때, 개정법률이 공포된 시점부터 보상금 지급절차에 들어가기까지는 최소 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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