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의 안전성 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광우병 또는 조류독감에 걸린 동물 등을 ‘제조·가공·조리한 자’에 대해서만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해 이같은 식품을 ‘수입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권고했다.

또 유해정도가 심한 물질이 든 식품을 고의로 수입하거나 제조·판매한 경우 징역 1년 이상에 처하고 판매한 금액의 2배가 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막걸리 등 주류와 한약에 쓰이는 원료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쌀과 김치의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를 현재 100㎡이상 음식점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또 수입 보따리상이 ‘소비용’으로 거짓 신고하고 휴대 반입하는 식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관세법·식품위생법 등의 위반 전력이 있는 보따리상 명단을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휴대 반입 식품류에 대한 모니터링 수거·검사횟수를 현재 월 2회에서 주 2회로 늘렸다.

이밖에 현재 신고업으로 돼 있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격을 가진 자만 수입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식품 등 수입신고 대행업종’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식품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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