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72세이고 처는 69세입니다. 제 처는 젊어서부터 가출을 일삼고 시부모에게 홀대하며 지금에 와서는 자식들마저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혼 방법은 없는지요. 

<답>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 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이분이 주장할 수 있는 이혼사유로 보입니다. 혼인생활중 처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라던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들을 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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