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생산되는 양식 넙치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크게 강화된다. 제주도는 양식 넙치의 안전성 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항생제 휴약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양식넙치를 출하할 때 거치는 안전성 검사 항목을 현행 옥시테트라사이클린 1종에서 플루메킨 등 항생제 32종,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3종, 금지물질 1종 등 36종으로 크게 늘리고, 종묘 방역검사도 현행 4종에서 5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출하 이전에 항생제를 주지 말아야 하는 항생제 휴약기간도 종류에 따라 30∼80일에서 60∼160일로 2배 이상 늘리고, 양식장 수조의 수질과 생사료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넙치와 가자미류, 돔류, 능성어류의 종묘를 양식할 목적으로 반출 또는 반입할 경우 사전에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검사를 받도록 했다. 안전성 검사나 방역검사를 받지 않고 수산종묘를 반입·반출 또는 유통시키거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초과한 양식 수산물을 반출 또는 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15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에 상정, 승인을 받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 이종만 해양수산국장은 “조례가 시행되면 제주산 양식 넙치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 촉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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