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가공 등록 업체의 진공포장 행위는 별도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이 아닐뿐 아니라 별도로 영업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4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수협 가공공장 공장장인 곽씨는 2008년 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옥돔, 고등어를 진공포장으로 가공한 후 마트를 통해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관계기관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이하 식품위생법 시행령)는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소금에 절여 가공하는 과정에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어 “곽씨는 가공공장에서 옥돔과 고등어의 경우 내장제거 및 염장처리를, 갈치는 일정크기로 절단한 후 각각 진공포장하는 방법으로 수산물을 가공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진공포장을 하는 이유는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고 생산물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따라서 “이러한 진공포장 과정은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전혀 사용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곽씨의 이 같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에 부합하는 행위로 영업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곽씨의 영업행위가 영업신고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특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는 수산물품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수산물가공 등록업을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곽씨가 운영하는 가공공장은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진공포장 가공행위에 대해 별도로 영업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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