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판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던 목포수협 위판장 고기 상자 높이 문제가 일단락됐다. 목포수협은 안강망 선주협회와 전국중도매인협회 목포지회 간 마찰을 빚었던 고기 상자 높이에 대해 양측이 1㎝씩 양보해 8㎝로 최종 합의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중도매인협회 목포지회는 최근 전국중도매인 총회에서 막 잡은 고기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얼음을 채워 상자에 담아야 하는 목포의 특수성 등을 설명해 1㎝ 낮추는 문제를 승인을 받았다. 8㎝ 상자는 목포수협 위판장에서만 사용한다는 조건이다. 기존 상자는 높이 9㎝, 길이 57㎝ 크기의 ‘4호 상자’로 30여 년간 사용해 왔다.

이번 사태는 안강망 선주들이 선원 고령화로 30㎏이 넘는 고기 상자를 창고에 넣고 빼는 작업이 힘들어 7㎝로 낮추겠다고 선언하고 새로 만든 상자에 고기를 담아 위판을 시도하면서 촉발됐다. 선주들은 실제로 지난달 2일 어선이 잡은 병어, 아귀, 송어, 조기 등 모두 5천여 상자를 새 상자에 담아 위판장에 내 놨지만, 중매인들이 응하지 않아 3시간 동안 위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목포수협의 중재로 가까스로 위판이 재개됐고 추후 논의하기로 한 끝에 서로 양보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