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미 FTA가 체결되면 직접 영향으로 국내 수산업 생산감소가 최소 5백11억에서 최대 8백49억원으로 예상되며 간접영향으로 직업 전환 및 탈어촌 심화 등 사회적 비용증가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수부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에 보고한' 한미FTA 해양수산분야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에 따르면 한미FTA 체결시 ▷원양어업은 민어와 명태 수입으로 3백74-5백24억원 ▷연근해 어업은 가격하락 및 수입산의 국내산 대체로 92-214억 ▷양식어업은 넙치 수입으로 45-1백11억원의 생산 감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해수부가 한미 FTA 가 체결되면 높은 관세(35%)를 부과하고 있는 참치 통조림 등 일부 품목에서는 수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세율이 평균 1.1%로 낮은 수준이어서 관세 철폐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증가 효과는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반해 주요 수입품목인 냉동명태, 아귀, 대구, 먹장어 등이며 관세 감축으로 인해 미국산 수입 수산물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으며 그간 높은 관세장벽으로 수입이 없는 품목 및 비교적 고가 수산물인 양식어종의 경우, 생산 및 유통기술에 따라 신규 수입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수산물시장의 상호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나라에 사회경제적으로 민감한 품목의 경우, 보호장치 내지 피해보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 한미FTA 협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미국측에 높은 수준의 양허협상을 강구하되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 및 장기이행으로 특별취급토록하고 협상 추이에 따라 국내 대응방안을 병행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어촌기반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양식품종, 대중품목, 냉동민어, 냉동오징어 등 조정관세 10개 품목은 최대한 개방에서 제외하고 전체 수산업에 대한 피해액을 반감되도록 협상을 하며 양허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의 참치가공품(35%)에 대해서는 무세화  또는 관세감축과 연계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협상 추이에 따른 국내 대응 방안으로 연근해 어업과 양식어업은 특성에 따라 적정규모의 경제, 품질경쟁력 강화 등의 차별화된 정책을 강구하고 협상 결과에 따라 직접으로 영향을 받는 원양어업은 전업이나 피해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어촌별 특성에 맞는 어촌관광 활성화 등 어업외 소득 증대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회 안전망 확대 및 어촌복지정책의 강화로 탈어촌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수산물의 대미 수출은 굴통조림, 조미김 등 고차가공품 위주로 2만2천7백12톤8천8백만달러, 수입은 냉동연육, 냉동아귀, 냉동대구 등 냉동수산물 중심으로 6만7천1백41톤 1억5천2백만달러로 6천4백만달러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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