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주택을 임차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해 살고 있는데 최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제가 입주하기 전에 다른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해 놓고 이사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현재 이 집은 근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답>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다만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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