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도박판에서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돈을 빌려 계속했으나 그 돈도 모두 잃게 됐습니다. 대여해 준 이로부터 그 돈을 당장 갚지 못하면 저의 유일한 재산인 조그마한 집과 대지에 근저당권이라도 설정해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경우, 재산을 잃게 되는지요?

<답> 도박으로 돈을 잃어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로 한 계약 등은 민법 제103조에 의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리고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경우에는 무효로서 법적책임이 없다 할 것이며, 도박자금을 빌려준 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노름빚을 원인으로 써준 것이므로 변제할 수 없다고 항변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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