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설이 다가옴에 따라 서민경제 안정대책 일환으로 명절에 수요가 많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및 12개 지원, 지방자치단체, 민간 수산물 명예감시원이 단속에 참여한다.

단속반구성은 품질검사원, 지자체, 수협·명예감시원 등 6명 이상이다. 지도단속 대상 업소는 수입업체,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도매시장 그리고,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 등이며, 단속과 병행해 우리수산물과 수입수산물의 구별방법에 대한 홍보도 실시한다.

중점 단속 품목은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문어, 황태(포), 명란, 톳, 굴, 바지락 등이고, 주요 단속사항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이다.

이번 합동단속기간에 적발된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돼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가까운 시·도(시·군·구)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031-976-3023)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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