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乙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원에 2년 간 임차하기로 하면서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는데 얼마 후 乙은 위 임차아파트를 丙에게 매도한다고 합니다. 임차아파트 선순위 근저당권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임차했는데, 최근 확인해보니 임차아파트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답> 임대인 乙이 위 임차주택을 丙에게 매도한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乙에게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이의를 제기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乙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해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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