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물 산지위판제도가 지난 강제상장제에서 1997년 9월 임시상장제로 변경됨에 따라 일선수협의 경영안정을 저해하고 있는 등 일부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임의상장제를 바탕으로 의무상장제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농수산식품부는 임의상장제가 실시된 이후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져 수산정책 수립과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돼 어업피해 보상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수협은 면세유류 공급, 정책자금 및 정책보험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수협경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등 위판수수료 수임 감소로 일선수협의 경영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EU(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경우, 위판증명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출용 국내 어획물에 대한 수협계통판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수산식품부는 의무상장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조합원 총회의결로 의무상장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등 임의상장제를 바탕으로 의무상장제 취지 및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산지 위판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신수산 30대 프로젝트’에 포함된 과제이기 때문에 당장 1~2년 내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수산식품부는 지난 1963년 12월부터 1995년 2월까지 의무상장제를 시행한 후 1995년 3월부터 1997년 8월까지 단계별 임의상자제를 거쳐 1997년 9월부터 임의상장제를 전면 실시했다.

그러나 임의상장제 전면 실시로 문제점이 나타나자 정부는 임의상장제 전면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총어획량제도(TAC)를 도입해 11개 업종, 12개 어업, 판매장소 118개소를 고시로 지정했다. 이어 2008년 4월 수산업법에 시도지사의 위판장 지정 고시 근거를 마련해 지난해 11월 현재 10개 시도에서 185개 위판장을 지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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