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통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설계사의 설명한 내용이 서로 달랐는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떤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보통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설명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보통보험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고 보험모집인이 설명한 내용대로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보험대리점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람이 약관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더라도 보험설계사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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