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임차주택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했는데 집주인은 약정된 임대차기간 만료 후 6개월이 경과한 지금, 주택의 명도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명도를 해야 하는지요?

<답>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1년 6개월은 더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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