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도 유언을 할 수 있는지요?
 
<답> 유언은 일종의 법률행위이지만 일신전속적 행위로, 유언의 취지는 유언자 본인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종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자에게 의사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민법도 유언에 관해 행위능력제도를 배제합니다. 미성년자도 만 17세에 달하면 유언을 할 수 있고, 한정치산자도 유언능력에 제한을 받지 않고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 독자적으로 유언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기명날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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