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도입된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가 올 연말까지 지자체의 대상품목 신청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돼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애 따르면 오는 11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대상품목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중 대상품목을 최종 선정해 고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지리적표시제=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중회의실에서 국내적으로 유명한 산지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제 도입을 위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문배 박사는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이해와 도입전략'이라는 연구 발표를 통해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는 제1단계로 올 하반기 중 장단기 추진계획 수립, 의견수렴, 수요조사, 대상품목 발굴, 과학적인 선정기준 정립, 매뉴얼 및  홍보책자 작성 및 홍보 등 준비를 하고 제2단계로 2007∼2009년 시도별 대상품목 시범 추진, 사후관리체계 구축, 품질관리 및 분석 체계 구축 등 기반 구축 그리고 3단계로 2010년 이후 자율관리가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단계적인 확산을 추진하고 해수부(가공소비반, 품질검사원, 수산과학원)-지자체-업체 협력 추진을 내용으로 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주 박사는 "지리적 표시는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지적 재산"이라면서 "지리적 표시는 단순한 상표의 차원을 넘어 타 지역 제품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일관된 소비촉진활동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통업자 등 비지역 연고자가 인지도 높은 지리적 표장을 권리화 해 선점함으로써 지역 생산자들이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지리적 표시를 발굴,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공동브랜드 및 프랜차이즈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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