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개업소의 소개로 원주시 임야를 평당 2백만원에 총 5백평을 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평당 1백30만원에 팔아줄 것을 중개업소에 의뢰, 중개업자가 가격을 부풀려 저에게 평당 70만원의 차액을 모두 챙겼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부풀려진 가격에 대해서 제가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개업자에게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거래 대상 부동산의 시세나 매도의뢰 가격을 중개업자가 속이고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매수하게 한 것은 민사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매도의뢰된 가격을 속이고 매수인에게 매도의뢰된 가격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서의 흥정의 결과물이라고 치부하여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매도의뢰된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는 중개업자로서 적법하지 못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현재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다25963 판결에서 확고하게 정립된 바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이와 같은 행위는 형사상으로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행정적으로는 업무 정지와 등록 취소까지 처해 질 수 있음은 물론이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질문자는 시세나 매도의뢰된 가격 이상으로 거래된 금액만큼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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