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얼마 전 협의이혼을 했는데, 처(妻)가 혼인기간 중 이미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답> 형법에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와 상간한 자도 같고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돼 있고, 형사소송법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확인이 있다고 하여 혼인생활 중에 있었던 간통행위를 용서한다는 의사가 당연히 내포돼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전 혼인생활 중에 있었던 간통사실도 이혼 당시 간통행위를 용서한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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