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최초로 제주도에서 양식수산물 안정성 검사가 실시 소비자들의 신뢰확보에 나서 앞으로 제주 수산물 소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격한 제주도는 도내 양식넙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판로망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정성 검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양식수산물 안정성 검사는 수출품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전담하고, 내수용 넙치에 대해서는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과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각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양식수산물의 안정성검사를 위해 세부시행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해수어류양식수협을 안정성 검사기관으로 지정, 12명의 검사원을 확보했다.

  또한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통운 등 8개 해상운송사업체를 대상으로 안정성 검사 증명서 미소지 차량에 대한 선적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식장 별로 안정성 검사제도 시행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양식수산물의 안정성 검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양식업체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안정성 검사 위반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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