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최근 남편을 미행해 동거하는 甲을 목격하고 간통죄로 고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남편과의 이혼소송만은 취하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 남편과 甲이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 간통죄에 대한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고,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고소사건은 소추요건을 결(缺)해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될 것이므로 귀하의 남편과 甲은 간통죄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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