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이 수입 식품류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인천항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먹거리 안 전을 위해 수입 식품류는 공산품 및 유통기한 경과물품(식품부적합 포함) 등과 분리 보관하는 보세창고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또 불량 수입 활어가 무단으로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실시간 교환하는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보세구역 종사자에 대한 밀수신고포상금은 종전 300만원에서 최고 2천500만원(마약류는 1억원)까지 상향했다.

인천세관은 이와 더불어 화주들이 수입 신고한 물품을 정해진 기한내에 반출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로 사전에 수입물품 반출 의무기간을 알려주고 있다. 또 수출 물동량의 인천항 이용을 높이기 위해 인천항만공사 등과 공동으로 우수 수출업체 및 보세창고 등에 대해서는 성과 인센티브제(총 8억원)를 도입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인천항은 중국 교역의 중심항으로 중국 식품류 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불량 수입식품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통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세화물 관련 규제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통관지원과(032-452-32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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