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린 해삼이나 삶은 새우살 등에 물을 먹이거나, 물을 묻혀 반복적으로 얼리는 방법으로 제품 중량을 늘린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함께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시중에서 유통중인 냉동수산물의 중량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2개사 22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실제 중량과 표시된 중량이 적게는 6%에서 많게는 60%까지 차이 나는 냉동해삼 등 관련 제품을 적발해 폐기하고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했다. 이번에 적발된 D업체 냉동해삼의 경우 실제중량이 718g이었으나 제품에는 무려 2.5배에 달하는 1800g으로 표시했다. 이 업체의 1800g짜리 냉동피뿔고둥살은 녹여서 무게를 재보니 44%나 적은 1001g에 불과했다.

B업체의 400g짜리 냉동새우살도 해동해 중량을 측정하니 287g이었다. 식품마다 100~1000g은 식품에 묻어 얼어붙은 물의 무게였던 것. 식약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추석 제수용ㆍ선물용 식품에 대한 지도 점검과 수거 검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냉동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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