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3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기르는 어업 육성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르는 어업 육성법' 개정안을 보면 어업인의 열악한 어업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종전 지구별수협과 어촌계에만 수산자원조성금 부과를 면제해 왔던 것을 업종별수협에 대해 수산자원조성금 부과를 면제토록 했다.

  또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된 수산질병관리원의 면허취소·면허정지 및 수산질병관리원의 업무정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밖에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휴업·폐업 및 감독 등에 관한 8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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