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여직원을 제차에 동승시키고 귀가하던 도중에 마주오는 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해서 부상을 입었는데 보상범위를 알려 주십시오.

<답> 아무 대가없이 동승자의 편의를 위해 태워준 경우 동승의 경위, 양자간의 인적 관계, 동승요구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방적으로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법원이 판단할 때 매우 부당한 경우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신분상, 생활 관계상 일부를 이루는 관계인 사람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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