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해양수산사무소는 여름철 관광 및 해수욕 시즌을 맞아 활어 등의 수산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지난 27일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지도에 들어갔다.

   진도해양사무소에 따르면 소비자 알권리 보장, 수산물의 신뢰성 확보 및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촉진에 기여 하고자 활어판매상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와 올바른 원산지표시 방법 등 지도 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지도는 휴양지의 활어를 중점대상으로 진도군 해수욕장을 돌며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판매 행위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수입산 활어를 국산으로 표시한뒤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진도해양사무소 홍종민 소장은 여름철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소상인들의 원산지표시 의식을 높이고 수산물의 생산, 유통 및 최종 판매 단계에서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수산물 유통질서를 건전화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 해양관광지 건전한 상행위 문화 정착을 위한 2006년도 하절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지도 단속을 추진하여 수산물 판매인의 의식개선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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