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서천지역 어업인들의 꽃게잡이가 금지돼 지역 어업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서천지역 꽃게잡이 어업인들은 지난해 서천군·군산시행정협의회와 충남·전북교류협의회 등을 통해 꽃게 금어기 조정안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시행령이 통과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그동안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금어기가 지역실정에 맞지 않다며 관계기관에 해역별 조정이 바람직하다는 민원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르면 꽃게는 실제 산란기인 6∼7월이 아닌 7∼8월로, 멸치잡이의 경우 7∼8월이 금어기로 설정돼 지역어업인들은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조업에 나서고 있다.

  한 어업인은 "현행 수산법은 지역실정을 배제한 채 전국에 일괄 시행되고 있는 탓에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며 "꽃게잡이만 해도 해수부가 산란기로 지정한 것은 7∼8월이지만 실제 서천지역에서는 6∼7월에 산란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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