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해안지역에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행위를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일명 '어(魚)파라치'가 등장했다. 서산·보령시와 당진군에 따르면 최근 A(64.서울시 구로구)씨가 서산시 동문동 재래시장에서 43명의 상인들이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거나 비디오 촬영해 시에 신고했다.

  A씨는 또 보령과 당진에서도 각각 39건과 20건의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행위를 카메라에 담아 시·군에 신고했다. 신고시 A씨가 제출한 증거물은 지난 4월 초에 촬영된 것으로 대부분 재래시장에서 좌판에 생선 등을 내놓고 파는 노점상들이 주 타깃이었다.

 이는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포상금을 노린 것으로, 법규를 그대로 적용하면 A씨는 1건당 최소 5만원씩, 적어도 5백1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신고를 받은 해당 시·군은 자체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상인들에게는 최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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