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상업포경 일시정지 결의에 따라 우리나라 포경산업이 이 땅에서 사라진지 23년이 경과한 지금, 우리 연안에는 바다생물 먹이사슬의 최정상에 있는 고래 떼들이 마구 늘어나 오징어, 꽁치, 명태, 고등어, 전갱이 등 연안어업자원을 포식하고 어군을 분산시키는 어업 피해를 줌으로써, 어민들의 원성을 사면서, 이젠 우리도 "포경을 허용할 시기가 되었다", "왜 이웃 일본은 조사포경이니 연안소형포경이란 명분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고래를 잡아, 고래 식생활 문화의 유지 발전에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하는가?" "우리도 고래 자원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엄격한 관리 아래 적절히 솎아내는 포경을 검토하고 허용하라"는 등의 어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포경 현황과 형태

실제 IWC의 상업포경 일시 정지 결의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포경이 행해지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포경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원주민 생존포경 : 미국, 러시아, 덴마크(그린랜드), 센트 빈센트(카리브해 연안 도서국)의 원주민들이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생존을 위해 행해 온 포경에 대해 IWC 총회에서 포획 한도를 주어 허용하고 있는바, 총 업계 226마리이다. ▷IWC결의에 이의를 제기하여, 포경을 지속하고 있는 나라 : 노르웨이는 상업포경 일시정지 결의 시 이의를 제기하여 지금도 계속 포경을 실시, 연간 밍크고래 500-600마리 수준을 잡고 있다. ▷과학 조사포경 : IWC의 근거법이라 할 수 있는 국제포경관리협약(ICRW) 규정 베8조에 의해 회원국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된 조사포경을 일본은 실시하여 연간 1,300마리 정도의 밍크고래 등 대형고래를 포획, 또 아이슬랜드는 밍크고래 40-50마리를 포획하고 있다. ▷IWC 비가맹국에 의한 포경 : 캐나다는 원래 IWC 회원국 이였으나, 탈퇴하여 저들 원주민 포경을 독자 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독자적으로 향고래와 브라이드고래를 연간 약 20-50마리를 포획하고 있다. ▷IWC의 관할 밖에 있는 소형 돌고래류의 포획 : IWC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래는 그 협약에서 정한 대형고래 13종이며, 총 83종의 고래 중 남은 70종의 돌고래류(일반적으로 체장 4-5m 이하)와 같은 소형고래는 주로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스웨덴, 영국, 화란,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남아연방, 뉴질랜드 등 25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잡아 전래되어 온 식생활 문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조사포경

조사포경(Scientific Whaling)은 국제포경위원회의 근거법인 국제포경관리 협약 제 8조에 명기된 '이 조약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약국 정부는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적당한 요건을 갖춘 자국민에게 고래를 포획하고 처리할 특별허가를 줄 수가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는 IWC의 상업포경 일시정지가 시행된 다음 해인 1987년부터 자원량이 풍부한 남극수역의 밍크고래에 대한 '과학 조사포경'을 고래에 대한 연구시설과 인력이 갖추어 진 '일본고래류연구소'를 사업자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22년간을 계속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는 북서태평양수역에 있어서의 조사 포경에도 착수하여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남극해 조사포경이나 북서태평양수역 조사포경은 원양수역에 걸친 장기간의 조사활동이기 때문에 조사공모선 닛신마루를 공모선으로 하여 3척의 포경선(각 740톤급 전후)과 고래 자원 관측을 위한 2척의 목시조사선과 보급선 1척 등 7척의 조사선단을 구성하여 매년 11월부터 3월 말까지는 남극해역에, 또 5월부터 9월말까지는 북서태평양수역과 일본 연안수역의 조사포경에 파견하여 양수역을 합쳐 연간 밍크고래 1,120마리, 보리고래 100마리, 브라이드 고래 50마리, 참고래 10마리 및 참고래 10마리 등 도합 1,300마리에 가까운 대형고래류를 포획함으로써 조사 과정에서 얻어진 고래 고기 약 6,000여톤을 고래 고기 식문화의 지속적인 유지, 보급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또 일본의 조사포경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조사선단과 조사요원들이 동원되어 현장에서 실시하는 산 조사활동이며, 조사결과는 IWC과학위원회에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고래류 자원의 평가와 자원관리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특히 북서태평양수역 조사포경에서는 고래의 먹이 포식 내용과 생태조사를 통해 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해명하는 귀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과학위원회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일본의 연안 소형포경 현황

일본의 연안소형포경은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하나는 소형연안포경으로서 48톤급 미만의 포경선이 포경포를 사용해서 일본 연안에 풍부한 밍크고래를 위주로 큰부리고래, 큰머리돌고래, 돌쇠고래 등을 포획하여 왔으나, 1986년 IWC의 상업포경 일시정지로 규제대상인 밍크고래의 포획이 정지되자, 채산성이 악화되어 11개나 있던 연안포경기지들이 쇠퇴하여 현재 아바지리, 아유가와, 와다, 타이치 등 4개 기지항을 중심으로 5척의 포경선이 IWC의 규제 대상 밖인 돌고래류를 중심으로 조업하여 고래 수급이 부족해진 밍크고래를 대체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무리를 지어 다니는 소형 돌고래를 대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진 작살, 그물, 화살, 몰이식 방법등을 사용해서 포획하는 형태로서, 일본 정부는 연간 15,000마리를 기분으로 각 지방단체장에게 그 허가권을 주어 유지하고 있으나, 인력부족과 노력에 비한 수익성이 적어 최근에는 그 수가 격감하여, 연안포경의 중심지인 와카야마현 타이치어협이 큰머리돌고래, 큰돌고래, 참돌고래, 흑범고래 등을 여러척의 소형어선을 이용해서 좁은 만내로 몰아 넣어 이를 생포하여 순치 훈련시켜 국내외의 수족관에 비싸게 판매하여 재미를 보고 있다고 한다.

IWC 정상화를 위한 최근 동향

국제포경위원회(IWC)는 1948년 '고래류의 적절한 보존을 기하고, 포경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당시 주요 포경국 15개국이 미국 뉴욕에서 모여 국제포경관리협약(ICRW)을 발효하고 실행기관으로 설립됐다. IWC의 설립 목적은 고래의 지속적인 이용에 있었으나, 고래 기름의 생산이 주목적이었던 미국과 유럽의 포경업이 석유개발로 점차 전환, 철수하자 그동안 저들이 저질러 놓은 대형 고래류의 남획과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 자원을 구하자는 반포경운동으로 변질해 포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라들을 각종 지원으로 IWC에 가입시켜, 1982년 총회에서 대형고래 13종에 대한 상업포경 일시정지(Moratorium)를 결의하게 됐다. 이처럼 고래 기름만 이용하고 잡은 고래의 80% 이상을 바다에 버리고 있던 나라들은 반포경국으로 뭉치고, 한국, 일본, 노르웨이, 러시아, 아이슬랜드 등 고래 고기를 주로 식량으로 100% 활용하고 있던 국가들은 지속적인 포경산업의 유지를 계속 허용돼야 한다고 결의사항에 이의를 제기, 그때부터 IWC는 반포경 진영과 지속적인 포경 지지그룹으로 양분돼 매년 총회때 마다 끝없는 논쟁으로 감정 싸움만 하면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비능률적인 국제기관으로 전락해 버렸다. 주요 포경국들은 당초 설립 목적과는 달리, 반포경 기구로 변질되고 고래는 무조건 잡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한다면, IWC는 필요 없는 기구이므로 탈퇴하고, 새로운 포경산업의 질서있는 발전을 위한 국제 기구를 따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1990년대 후반부터 대두되기 시작됐다. IWC의 장래를 염려한 아일랜드 대표가 양 진영간을 타협시켜 보자는 생각에서 ▷연안수역에 한정된 포경 재개 ▷고래 고기 소비의 지역 한정 ▷조사포경의 단계적 정지 등을 제안해 회원국의 많은 지지를 받았으나, 일본, 노르웨이는 공해포경 금지와 조사포경의 단계적 금지에 반대했으며, 호주, 뉴질랜드는 무조건 포경 재개에 반대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무산되고 말았다. 또 다시 양진영간의 타협 없는 논쟁과 감정 싸움으로 얼룩진 IWC는 2006년 중남미 카리브해의 세인트 킷츠에서 개최된 제58차 총회에서 반포경 진영과 지속적인 포경 지지그룹간의 세력이 거의 반반으로 팽팽하게 형성되는 가운데 'IWC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St.Kitts Nevis 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나, 반포경 국가들이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에 격분한 일본 대표가 제59차 총회에서 'IWC의 탈퇴 또는 새로운 고래자원관리기국의 설립을 표명'하고,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하자, 의장(미국 William Hogarth)이 제61차 총회(칠레 산디아고 개최)에서 그 동안 양진영간의 쟁점 과제 33가지를 선정하고 이 과제들에 대해 관심 있는 양진영의 주요 24개국으로 구성된 작업부회를 매 3개월마다 열고 상호 패키지 안건으로 교환 합의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 타협점을 찾기로 했다. 작년 12월과 금년 3월에 개최된 IWC 작업부회에서 그간의 협의 결과를 정리해 1) 그동안 일본이 매년 주장해 온 일본 연안의 전통적인 연안포경에 관한 허용 문제와 2) 그간 반포경 진영에서 주장해 온 남대서양수역에서의 고래 보호구 설정을 하나로 한 타결안(Package)을 마련해 이번 제61차 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만일 일본에서 밍크고래를 위시한 연안포경이 허용된다면, 우리도 안 할 수가 없는바, 우리 정부도 지난 3월, 1986년 상업포경의 일시정지 후 23년 만에 연근해 포경 재개 추진을 선포하고 이번 총회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연안포경에서 일정량의 밍크고래를 포획하는 방안'이 허용된다면, 한국을 비롯해 북대서양수역의 연안국과 중남미 수역 제국에서도 각자 독자적인 연안소형포경의 허용을 요구해 올 것이 명확한데 그렇게 되면 아일랜드가 1997년 총회에서 제기해 많은 지지를 받았던 자국 200해리 전관수역 내에서의 연안포경은 그 나라가 책임지고 IWC가 1995년 총회에서 채택한 개정관리방식(RMP:고래자원에 손상을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계산 방식)의 범위 내에서 허용이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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