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이제 우리나라도 고래자원의 이용 보전에 대한 국내 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008년 8월1일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지정 등 전통고래문화의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고 2007년 이후 포경, 비포경국간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IWC(국제포경위원회) 내 상업포경의 재개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포르투갈 마데이라에서 개최되는 제61차 IWC총회에 대비해 2008년부터 논의중인 IWC 기능 정상화를 위한 일괄타결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총회에서 합의할 사항은 일본연안포경의 허용문제, 과학조사 포경 축소, 남서대서양 보호구 설치, 관경의 IWC 관리 등 4개 항목이다. 향후 5년 내 합의할 사항은 혼획 및 불법포획, 상업포경 모라토리움, 고래자원 관리제도(RMS) 및 관리절차, 소형고래류 등 9개 항목이다. 아울러 국내 상업포경 중단 이후 고래의 식문화 및 전통문화가 단절될 위기에 직면했고 고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활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및 연구기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난 1986년 상업포경 금지 이후 증가한 연근해 고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고, 고래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해 IWC 등 국제규범의 틀 내에서 포경 재개에 대한 국내 외 공감대 형성 방안을 논의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고래자원의 관리현황·문제점

고래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국내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체제가 미비하다. 상업포획 금지, 보호대상종 또는 멸종위기종으로 관리하며, 법령이 부처별로 산재돼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업법에는 연근해수역에서 고래포획을 전면 금지하고, 돌고래류는 과학조사, 교육 및 관람용 목적에 한해 포획승인을 허용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해양생태계보전관리법에는 IWC 관리종 중 밍크고래와 돌고래류를 제외한 8종은 보호대상종으로 지정해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야생동식물보호법에는 CITES 규제종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수출 입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혼획 좌초된 고래에 한해 판매 또는 식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어업과의 충돌, 전통문화 보전을 위한 고래자원의 이용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연근해 어업인들은 고래개체수의 증가로 인해 어구피해 및 조업장해가 빈번해 짐에 따라 고래포획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고래전통문화의 유지 계승을 위해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 포경의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앞으로 IWC 등 국제규범 하에서 고래자원의 이용 및 보존조치의 수행을 위한 국내적인 준비조치가 필요하다. 2007년 이후 최근 IWC 기능의 정상화 논의과정에서 일본연안포경의 허용문제, 과학조사 포경요건 강화, 고래의 혼획 및 소형고래류 규제 등이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상업포경의 재개 가능성에 대비한 제도의 정비와 과학적 연구기반의 조성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한편으로 상업포경 중단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영향과 전통식문화의 단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86년 상업포경 중단 이전까지 연간 577두의 고래를 포획했다. 밍크고래 540두(94%), 참고래 34두(6%), 귀신고래 등 3두 등인데 밍크고래의 경우 전세계 포획량의 15%를 차지했다. 1958년부터 1985년까지 27년간의 연근해 고래포획 두수는 전세계 포획량의 0.9%인 15,590두이며 종별로는 밍크고래 14,587두(15.2%), 참고래 921두, 귀신고래 32두(29.2%), 흑등고래 13두, 보리고래 3두, 기타고래 34두 등이다.  정부는 1986년부터 연근해수역에서 고래포획을 금지하고, 정치망, 자망, 통발 등에 혼획돼 죽은 고래에 한해 위판을 허용하고 있다. 1991년 3월에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근해어업의 허가대상에서 포경어업을 삭제했다. 고래의 혼획 좌초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3년간 연간 총 580두 중 약 82%가 통발 정치망 자망에 혼획됐으며 이중 밍크고래는 연간 80두가 통발, 정치망, 자망 순으로, 돌고래는 연간 500두로 정치망, 자망, 통발 순으로 혼획됐다.

같은 기간 연간 10두 중 밍크고래 8두, 돌고래 2두가 주로 작살에 의해 불법으로 포획됐다. 2005, 2007년도 미국 과학자 베이커(Baker)등이 우리나라 시장에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DNA 분석을 통해 혼획량의 1.8배가 불법포획이라고 주장했다. 보전위주의 현행 고래자원 관리체제로는 지속가능한 어업자원관리를 위한 정책목표의 수행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고래포획금지 고시 및 이행지침을 보완, 정비해 불법 포획 및 혼획된 고래의 유통관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혼획 위판 보고 및 DNA시료 제출 의무화 등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고래혼획의 허용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정치망으로 한정하고 있다. 수산자원의 정의에 고래류를 명시하고 수산자원관리법에 고래자원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포식-피포식 관계인 고래와 여타 수산자원을 포함한 해양생태계에 기반을 둔 보전과 관리가 필요하므로 수산관계법령에 고래자원 이용 및 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고래연구소의 고래 전담연구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대학, 연구기관, 업계, NGO 등의 공동연구도 병행하는 등 고래자원의 산업적 이용을 위한 조사 연구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주요 쟁점

<과학조사포경> 과학조사 포경은 IWC 협약상 연안국의 고유권한으로 조사 수행시 기대효과가 크지만 IWC 과학위원회가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와 이를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포획조사의 타당성, 포획 고래 종류, 포획량, 자원에 미치는 영향, 포획 방법, 외국 과학자의 참여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밍크고래 자원은 보호자원으로 분류돼 있어, 현재 추진중인 심층평가를 통해 지속이용 가능자원으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자원평가, 포획기술, 인력, 장비 등 국내 준비가 완료되면 포경계획을 IWC에 제출해 과학조사 포경이 추진이 가능하다. IWC 과학위원회의 심의통과 없이 우리나라가 일방적인 과학조사 포경을 수행할 경우 포경 반대국과의 외교마찰을 초래하게 된다. 과학조사 포경은 IWC 과학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 하며, 특히 반포경국측은 상업포경으로 간주하고 있어 조사목적을 분명히 하고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돌고래 등 소형고래류의 이용> 소형고래는 IWC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IWC 과학위원회(소형고래 소위원회)의 연구 검토 대상이므로 우리나라 주변 수역의 소형고래류 자원상태 평가에 기초해 관리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2004년부터 소형고래에 대한 자원조사와 생태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과학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수족관 및 돌고래 쇼 공연장을 확대 지원해 어린이 및 청소년의 교육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 어업인은 돌고래 포획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나, 일부 환경단체는 돌고래 포획을 반대하고 있다. 과학조사, 교육 및 관람용의 돌고래 포획은 정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 가능하다. 소형고래의 상업적 포획여부에 대해서는 과학적 데이터에 기초해 어업적 경제적 분석과 함께 교육적 측면,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경(觀鯨 whale watching) 등 관광자원 개발> IWC 과학위원회(관경소위원회)에서 관경시 필요한 사항(가이드 및 규정)에 대해 연구와 논의를 하고 있다. 관경시 필요한 조치(관경 선박의 종류, 접근범위, 위해요소, 고래에 대한 스트레스 방지 등)에 대해 연구 논의가 진행 중인데 관경에 대해서는 반포경국과 포경지지국 간의 갈등은 있으나, 미국,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일본 등은 관경을 통해 고래자원을 산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전세계 80개국에서 관경을 실시해 연간 10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앞으로 고래를 생태교육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어촌관광과 연계, 지자체 NGO 등과 협력해 고래생태관광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계획

올해부터 2010년까지 고래자원의 이용 보존을 위한 법령정비 및 고래자원의 투명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올 연말까지 불법 고래포획 행위에 대한 벌칙 및 단속 강화, 고래의 포획 혼획 및 위판 보고 및 DNA시료 제출 의무화 등 고래포획금지 고시 및 이행지침을 보완, 정비하고 수산자원의 정의에 고래류 명시, 수산자원관리법에 고래자원 보존계획 수립 등 수산관계법령에 고래자원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IWC를 통한 전통 고래식문화 전통의 계승 유지 및 산업적 이용을 위한 국내외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 NGO, 어업인 등과 합동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포경재개를 위한 고래자원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고래전통문화의 유지 계승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 개최 등 관경 등 고래자원의 이용에 관한 국내외적인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국제포경규제협약을 준수하면서 상업포경 재개를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IWC의 조속한 결정을 유도하고 수산과학원의 고래문화연구단 등을 통한 IWC 대표단의 협상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IWC 등 국제회의에서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참조> 이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최종 확정한 정책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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