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면허나 허가를 받으면 어장청소가 의무화되는 어업 중 정치망·정치성구획·육상종묘생산어업을 제외하는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치망어업 540건, 정치성구획어업 4,875건, 육상종묘생산어업 1,273건이 청소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어장환경이 나빠질 경우 수산물 안전성 훼손이 우려되는 해조류·패류·복합·협동·어류등 양식어업과 마을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은 종전과 같이 의무적으로 어장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30일 공포, 시행됐다.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새 어업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자는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0일까지 어업허가를 유예하고, 어업인은 30일안에 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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