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7일 수협의 올바른 개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중앙회 회장을 비상임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등 수협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회장의 권한을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주요인사에 정부의 개입소지가 있어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해 보완 입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출연근거를 마련하고, 예금보험공사와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MOU 규정을 완화해 협동조합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최근의 목포수협 조합장 문제와 관련해 일선 조합에서의 조합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상실결정의 총회 의결, 대의원의 조합감시권 부여, 조합장의 무투표당선 제한 등의 제도 보완책을 마련했다.

강 의원은 "중앙회는 경제사업보다는 신용사업의 공적자금 상환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며 "수협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어업인이 주인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기에 공적자금을 털고 정상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협의 지배구조를 대폭 개선해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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