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간의 불법조업방지 협정의 발효시점에 대해 올해안에 적용하자는 입장을 강력히 고수했던 러시아측이 우리측이 제안한 '국내절차 완료를 확인하는 최종 통고일부터 발효한다'로 수용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양국간의 불법조업방지협정이 곧 타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배정이 지연됐던 러시아 수역의 명태 추가쿼터 1만9500톤의 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이규형 러시아 주재 대사와 안드레이 크라이니 러시아 수산청장간의 면담에서 러시아측이 우리측이 제안한 '국내절차 완료를 확인하는 최종 통고일부터 발효한다'로 수용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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