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까지 지정된 보호수면은 경남, 전남, 경기 등 3개 도, 8개소, 3238.6ha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보호수면 현황에 따르면 지정사유는 바다목장 조성 1개소, 인공어초 시설지 6개소, 기타 1개소 등이다.

보호수면으로 지정된 전남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조금나루 200ha(2007.4.4), 전남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 지선 1,143ha(1982.10.13), 고흥군 금산면 연흥리 지선 421ha(1982.10.13),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지선 225ha(1988.3.12), 경기도 안산시 풍도 앞 해역 160ha(2006.7.31), 경기도 화성시 국화도 앞 해역 512ha(2006.7.31) 등 6개소는 인공어초 시설지역이다.

전남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지선 38ha(1989.6.16)은 패류종패생산지이고  경남 통영시 산양읍 곤리, 저림리, 연화리 539.6ha(2000.12.19), 등은 통영바다목장해역이다. 농수산식품부는 어초시설해역인 경기도 화성시 도리도 해역 보호수면(300ha)은 지정기간이 2008년 4월30일자로 완료돼 해제됐다고 밝히고 내수면 보호수면인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내린천 지선(15) 1개소는 별도 관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