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일 국무총리실 대회의실에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 등에 11개 부처에서 5조1천595억원(94개 사업)을 투융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작년 월 62만원에서 올해 73만원으로 올리고 1인당 연간 보험료 지원 한도도 지난해 33만5천원에서 올해 39만4천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