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히고 이에 맞춰 2009년 농어가부채 경감대책 시행지침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우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2에 따라 2004∼2005년까지 지원받은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원금)의 잔액에 대해 연리 5%로 5년간 분할 상환하게 되며 2004년 지원자금을 당초 상환기한 내에 정상 상환하는 경우, 납부한 이자액(최대 1년분)의 40%를 환급한다. 2004년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변경한 경우라도 약정 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하면 상환 원금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를 환급한다. 안정적인 직업이 있거나 예 적금 등 으로 부채 상환 능력이 충분한 경우, 부부합산 연간 급여총액이 3100만원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기한부 예 ‧ 적금이 16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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