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식품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는데 적합한 12개 규제과제를 발굴해 한시적으로 2년간 규제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7일 오전 관계 장관, 규제개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한시적 규제유예합동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한시적 규제유예 대책으로 추진되는 수산부문의 주요 과제는 정치성구획어업에 사용되는 관리선의 어선톤수 규모를 2011년 6월까지 5톤에서 10톤으로 완화해 주고, 어유가공 냉동냉장 선상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며, 허가 또는 신고대상 아닌 생산시설도 수출목적의 생산 가공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단순 생산·가공시설에 대한 증빙서류(허갇신고서 등) 제출 규저 적용기간을 2010년 12월 21일까지 2년간 유예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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