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사유수면의 육상양식장을 신고의무제로 전환해 철저한 약제 사용 지도 감독을 통해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지역실정에 맞게 허가관청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내수면어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고되지 않은 사유수면의 내수면 양식장은 약 250곳, 전체 내수면 양식장의 10%정도로 약제 사용관리 지도 감독체계가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수산식품부는 현행 임의신고제인 사유수면에서의 내수면양식장을 신고 의무화해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된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지역여건을 감안해 허가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해 허가의 탄력성 확보 및 신규어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내수면에서의 조류채취어업 등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 삭제되며, 사유수면 양식장의 신고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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