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선진화위원회 제4차 수산선진화분과위원회가 위원 및 전문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농림수산식품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산보조금 개편원칙, 외해양식 활성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일선 수협 통폐합 방안 등 4건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산보조금 개편원칙으로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기여하는 보조금은 확대·신설하고 지속적 이용을 저해하는 보조금은 축소 폐지 ▷DDA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보조금은 존칟확대하고 그렇지 못한 보조금은 축소·폐지 ▷수산업 존립 기반을 위해 필요한 보조금은 일단 유지하면서 점진적 축소 등 연착륙 유도 ▷기업형어업 보조금은 간접지원 위주로 재편하고, 생계형어업 보조금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위원들간 합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어선건조, 어구제작 지원 등은 DDA 타결시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격 완화를 위해 사전에 축소·폐지하고 안전조업을 위한 어선현대화, 친환경어구 도입, 어업구조조정 등은 금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지·확대하도록 했다. 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혜택의 경우 DDA 협상결과 금지가 예상되지만, 갑자기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어업경영에 막대한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류 면세혜택의 경우 유류절감대책 등 보완대책을 통해 서서히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기업형어업 보조금은 어로경비 등 개별 경영체에 대한 지원은 가급적 지양하고, 대신 어업인프라 구축, 구조조정, R&D 등 간접지원 위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생계형어업 보조금은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접근해 보험, 소득안정, 생활환경 개선 등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필요한 보조금 위주로 지원키로 했다.

개별 보조금에 대한 토론에서는 LED 집어등, 유류절감장치, 전기추진어선 개발 등 유류절감대책에 집중 투자해 유류비를 절감함으로써 보조금(면세혜택)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면세유 관련 세제를 개편해 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혜택이 DDA 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노후 원양어선 대체지원사업은 DDA 협상결과 금지가 예상되므로 DDA 타결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되(일몰제) 연안국 협력사업 확대 및 해외수산펀드 등 간접시설 지원 등을 통해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어망생산운영 및 어구제작비 지원은 DDA 협상결과 금지가 예상되므로 2011년 이후 폐지하기로 했으며 대안으로 친환경 자연분해성 어구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외해양식의 정착을 위해 수산업법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외해가두리 이설과 연계한 내만가두리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참치종묘생산 등 관련 R&D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연근해어선 구조조정은 업종내 자발적인 감척을 유도하는 단체협약을 통한 감척, 폐업지원금 지원방식을 유가와 연동하는 유가연동 입찰제, 유류 고소비형 업종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감척과 신조대체를 병행하는 새로운 방식의 감척방식이 집중 논의됐다. 위원들은 연근해 구조조정 기본방향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어업인들이 감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폐업지원금 및 선체평가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선수협 통폐합과 관련, 위원들은 부실이 심각한 수협은 우선적으로 합병 계약이전으로 통폐합이 필요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수협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적인 합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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