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지정을 받으려는 마을 주민이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하고, 지정 신청시 제출하도록 한 협정서를 각 마을 전체 과반수가 동의하는 것에서 3분의1 이상 동의하는 것으로 완화하며,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은 어촌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협정서를 갖추면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지정의무화에 따른 불합리성을 없애고 지정요건을 완화해 실제 운영실태와 일치시킴으로써 사업자 지정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함께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 규정을 신설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민간차원의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도농교류지원기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대표자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돼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에 따라 대표자 변경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농교류지원기구로 하여금 변경지정을 받도록 개정안에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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