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무한 잠재력이 있는 외해에서 신성장 동력 양식 산업화가 활발히 추진된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수산선진화 분과위원회는 미래 양식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외해 양식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핵심 세부과제로 선정하고 추진방안을 집중 논의한다고 밝혔다. 논의과제는 ▷외해양식의 정착을 위한 수산업법 등 관련 법제도 정비 ▷외해가두리 이설과 연계한 내만가두리 구조조정 지원 방안 ▷참치 외해양식의 인공종묘생산기술 개발 등 R&D 지원 및 참치 외해양식 기반시설 지원 방안 등이다.

우선 외해양식 시험어업 종료자 및 참다랑어 양식 신청자에 한해 2010년 신규어장 개발을 허용하고 그외는 수산업법 개정 후 단계별 허용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외해양식관련 법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1단계는 현행 수산업법에 의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내용을 올해 개정해 2010년부터 본 사업을 허용하고 2단계로 외해양식어업을 위한 전반적인 관련법령 미련 및 수산업법 및 하위법령 등 개정 후 외해양식 본 사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외해가두리 이설과 연계한 내만가두리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먹이투여가 필요한 기존 연안 가두리양식장을 외해어장으로 이설(이설이 곤란한 생계형 제외)하고 연안 내만은 패류 및 해조류 등 무사료 양식업종 위주로 재편하며 가두리어업권을 구조조정한 수면에 대해서는 무사료 양식업종으로 개발하되 가두리어장 신규 개발은 금지하고 가두리 양식어장 면허규모를 2013년까지 787ha 감축해 2008년(1174ha) 대비 67%를 줄이기로 했다.

참다랑어 외해양식 산업화를 추진한다. 완전양식 기술개발 및 친어 관리 및 양성관리기술 개발, 배합사료 개발과 적정먹이 공급방법 확립, 축양용 개체 어획·이송방법 개발, 대규모 참다랑어 양식회사 육성을 위해 설립 관련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외해양식 어업은 제주와 경남, 전남 및 강원도에서 시험사업으로 4개소가 추진되고 있는데 2005년 나비 등 태풍 등에 견디는 시설의 안정성이 입증됐고, 기존 내만 양식에 비해 양식생물 생존율이 95% 이상이고 사료효율 등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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