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외국으로 도피,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아들이 어느 정도를 갚고 나머지 일정부분은 변제하겠다는 공증을 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고소취하(보령경찰서)키로 합의했습니다. 고소취하서를 내면 자동적으로 기소유예가 되는지요. 기소유예가 되면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입국할 때 바로 나올 수 있는지, 고소를 취하해도 입국 후 구속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사기죄 등이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취하서를 낸다고 형사절차가 종료되지는 않으며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으나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가 판단할 일입니다. 관할 경찰서 등지에서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신병을 처리하게 됩니다. 입국은 할 수 있겠으나, 입국 직후 지명수배자로 체포돼 관할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져 조사를 받게 되며, 따로 검사의 신병지휘를 받아 구금상태의 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입국 전에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는다면 입국 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어떠한 죄로 체포영장 또는 긴급체포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사기금액이 크거나(2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상), 다른 죄 공사문서 위조 동 행사 등이 있거나 과거에 전과가 많은 경우에는 지명수배 상태에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입국 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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