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아파트 전세기간이 만료돼 이사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돼 있던 특별수선충당금이 원래는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그렇다면 이사할 때 이를 한꺼번에 돌려줄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답>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가 사용검사를 받을 때 시공사가 제출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징수하는 관리비입니다. 장기적인 수선이란 엘리베이터 수선이나 교체, 아파트의 재건축 등 비용이 많이 들고 공사기간이 긴 보수공사를 의미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특별수선충당금은 입주자(소유등기권자)에게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도 이와 관련 특별수선충당금을 일반관리비와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리비 청구서를 보면 특별수선충당금을 별도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와 실입주자(예컨대 임차인)가 다르면 소유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하도록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임대인과 세입자가 이러한 문제로 다투지 않으려면 처음 입주계약을 작성할 때 2년치 특별수선충당금 총액을 전세보증금에서 미리 공제하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원래 소유자가 지불해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지불했다면 이를 소유자 즉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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