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자가 오염이 적은 어업에 대해 어장청소 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정치망어업과 구획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은 어장청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 어장정화 정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어장오염도 및 어장특성 등을 고려해 어장청소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장정화 정비업 등록기준을 어장에 폐기물을 수거 인양하는 선박의 규모를 수심이 낮은 연안어장에 적합한 규모를 총톤수 30톤 이상 1척에서 총톤수 10톤 이상 1척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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