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영어법인 및 농어업 유통 가공법인 등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중단을 27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농신보 기금은 기본재산이 부족해 2005년 3월부터 농어업 유통  가공 업체 등에 대해 보증을 중단했다. 농수산식품부는 그 동안 기금의 자구노력 등에 따라 2008년도 결산결과 운용배수가 14.6배(법정 운용배수 20배수 이내)로 정상화되고 추경예산안 1000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보증 중단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 타당성은 있으나, 물적 담보가 부족한 영어법인 및 농어업 수출 유통 가공법인들은 신규 시설투자 등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까지는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정책자금에 한해 연간 300억원 수준에서 보증을 했으나, 이번 조치로 영어조합법인의 일반자금과 농어업유통 가공법인, 농어업 수출 및 기자재 생산 중소기업의 정책 일반자금까지 확대돼 추가로 500억원이 늘어 연간 800억원의 보증이 예상된다.

현재 농어업 법인에 대한 보증한도는 15억원 이내이며, 보증지원 희망 법인은 농 수 산림조합 및 중앙회에 보증을 신청하고 농신보 보증 센터의 신용조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증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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