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포르투갈 마데이라에서 개최될 IWC 제61차 연례회의에서 소규모 연안포경을 허용하는 대신 과학조사 포경은 감축하는 내용으로 포경찬성국과 반대국이 모두 만족할만한 일괄타결안이 합의돼 IWC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보다 엄격한 보존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혼획, 선박충돌, 멸종 위기종 보호 등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IWC에 포경 허용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국내법 정비와 아울러 연안고래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평가, 그리고 혼획 규제 및 이행감시 제도 등 체계적인 준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9∼13일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포경위원회(IWC) 회의 및 실무그룹회의에서는 포경찬성국과 반대국 사이의 입장 대립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IWC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전 회원국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괄타결안을 찾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회기간 회의에서는 ▷일본의 소규모 연안포경 5년간 잠정 허용 여부 ▷과학조사 포경의 단계적 철회와 서부태평양에서의 포획량 증가 연계안 ▷남대서양의 고래보호구 신설 등 의장안을 중점 논의했다.

 호주, 뉴질랜드 등 포경 반대국들은 일본의 연안포경이 허용돼서는 안되며 과학조사 포경도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한 반면 일본, 아이슬란드 등 포경 찬성국들은 과학조사 포경은 국제포경규제협약상 주권 사항이므로 연안포경 허용과 교환할 성질이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소규모 연안포경의 배경이 울산 등 일부지역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동질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IWC의 접근 방식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면서 향후 국제포경규제협약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실무그룹회의(SWG)에서는 일괄타결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5월 초에 재개해 5월 18일까지 6월 연례회의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농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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