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고,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계획성 있는 사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김대영 박사팀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사업평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시스템이 확립돼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연구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 평가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사업의 평가 종류를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구분하고, 일반 공공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제성 평가 및 정책적 평가 이외에도 사업 적지조사, 자원증대효과를 계측하기 위한 기술적 평가를 추가했다. 평가항목을 보면, 경제성 평가에서는 어업소득 증대, 어업노동 강도 경감, 어업경비 감소, 유어레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자원환경보존 등 6가지로 분류하고, 총 22개의 세부항목을 도출했다. 정책적 평가는 적절성, 효용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 4가지 평가항목으로 분류해 사전평가 11개, 사후평가 8개의 세부항목을 산정했다.

기술적 평가는 자연과학적 사업 적지조사, 시설물 및 방류량 산정, 효과측정, 사후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인공어초시설사업 13개, 해조장조성사업 11개, 수산종묘방류사업 6개의 평가항목을 도출했다. 평가방법은 경제성 평가에서는 일반공공사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비용-편익분석(BCR, NPV, IRR)과 비시장가치추정법(TCM)을 적용했고, 계량화가 가능한 편익항목에 대해 표준화된 계산방식을, 정책적 평가는 관련자료 및 면담조사를 통한 정성적 분석방법과 점수화하는 방안을, 기술적 평가에서는 자연과학적 조사결과 수치를 점수화해 산정하는 방식을 각각 제시했다. 종합평가체계에서는 각 세부평가를 종합하는 것으로 절차는 평가체계 설정, 가중치 설정(AHP기법), 평가기준 설정 및 평점단계, 표준점수 전환, 평가라는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평가대상은 인공어초사업, 해조장조성사업, 종묘방류사업을 대상으로 한정했고, 평가구분은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평가시기는 사전평가의 경우 사업개시 전년도말까지 실시하며, 사후평가는 사업종료 후 사업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했다. 평가주체는 시도 사업인 경우, 중앙정부가, 시군 사업인 경우에는 시도가 담당토록 했으며 평가기관은 수산관련 전문 연구소 및 대학 등을 지정해 운용토록 했는데 실질적인 평가관련 매뉴얼이 개발되면 평가주체에서도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평가절차에서는 사전평가의 경우,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사전평가에 필요한 계획서 및 자료를 상위기관에 제출해 평가를 의뢰하며, 사후평가는 평가주체인 상위기관에서 모든 평가를 담당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또한 평가체계가 정착하기 위해서 현재 입법 추진 중인 '(가칭)수산자원관리법'에 동 사업의 평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실질적인 평가체제 구축과 시행을 위해 ▷수산자원조성사업 평가체제 실증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평가의 제도화 방안 ▷평가자료 축적, 산정방법 개발 및 추가연구 추진 ▷평가담당 행정체계의 정비 ▷평가전문기관의 지원육성 ▷수산자원조성사업 평가체제 로드맵 작성 등 6가지의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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