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부터 정부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산인 안전공제' 상품을 수협중앙회를 통해 판매한 결과, 판매 한 달만에 3,968건이 가입됨으로써 연간 목표인 15,600건의 25.4%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일상적 경제활동 중의 재해를 보장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산업현장으로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수산작업 중 재해로 인한 사망시 유족위로금과, 장해시 장해, 입원, 치료공제금 등이 지급된다.

공제가입 대상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84세 어업인으로 1년 만기 일시납으로 가입한도는 1천만원.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가입대상 또는 가입자는 제외되며, 자격은 수협 조합원, 비조합원으로서 연간 60일 이상 어업 경영·종사자, 외국인선원, 외국인 근로자로 연간 60일 이상 어업 종사자이다. 이 공제상품은 표준형과 절약형으로 구분되는데 절약형의 경우 공제금 지급한도를 줄이는 대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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